개정땐 '최대 10년 연장' '기존사업자 소급' … 특혜·로비 논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비롯 공항·항만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요청권리'를 부여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다.
이례적으로 기존 사업자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시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로 계약한 사업기간(5년)이 제한된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운영권이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 '특혜성' 개정 우려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 12명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 부대의견을 입법조치로 반영해 2018년 통과된 '면세점 특허갱신 허용제도' 실효성 확보로 설명하고 있다.
'면세점 제도개선 TF 권고안'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계약에 의한 사업(기간)까지 '대기업 1회, 중소·중견기업 2회' 연장하도록 소급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말썽의 소지가 크다.

기재위가 지난해 정부(안)과 동일한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허용 '관세법'을 개정한 상태라 추가 개정에 나선 배경을 놓고 특정 업체의 로비설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핵심 면세사업권을 차지한 면세점들이 사업기간 종료(2020년 8월) 이후 알짜배기 사업권을 5년 추가해 연장(계약) 영업하는 특혜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이 높다.

특히 개정안에 기존 사업자들만 유리한 소급을 명시해 특혜성 목적이 짙어 면세시장 경쟁의 근간을 뒤엎는 입법 추진이라 비난을 사고 있다. 업계는 특정 대기업을 위한 개정안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업계는 "기존 공항 면세점은 임차 기간이 5년을 전제로 한 경쟁입찰이었던 만큼 임대차 계약 갱신 소급 적용시 다른 참여자의 사업기회를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사업자 간 형평성 침해 및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 발생이 우려된다"며 "종료가 임박한 현행 공항·항만 면세점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로 관세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정 법률의 소급 적용 사례는 특혜 여부를 따져야 하고, 국가계약법 등 입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소급 적용과 현행 업자를 위한 개정과 특혜를 주는 발상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추경호, 곽대훈, 김상훈, 김용태, 박덕흠, 박명재, 신보라, 윤종필, 이종배, 정진석, 정태옥, 주호영 등 12명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