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지역 주민들의 군 공항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해 소송을 통해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면 소송 없이도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 2009년 수원비행장 주변 주민 3만784명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 전투기 소음피해 인정 첫 사례다. 그러나 당시 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러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극에 치달으면서 군 공항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근 국방부가 군 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지역 및 주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초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초 지어진 수원 군 공항은 수십 년간 수원과 화성 행정구역을 오가면서 도심 안에 자리를 잡았다.

결국 수원 주민 18만여명, 화성 6만여명 주민들은 매일 이착륙하는 전투기 소음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수원과 화성을 합쳐 34.2㎢ 면적에 적게는 75웨클부터 95웨클 이상에 달하는 소음에 노출돼 있다. 75웨클만 해도 교통량 많은 도로에서 20여m 떨어진 사람이 체감하는 정도의 소음이라 하니 가까이 사는 주민들의 고통은 더 컸을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라 한다.

현재까지 소음피해 주민에게 지급한 정부 배상액만 1조원대에 육박한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배상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언제까지 소음피해에만 수 조원대를 배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수원·화성시 간 갈등이 지속되면 그 피해는 국민 전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이 답보상태인 현 시점에 정부와 수원·화성시는 피해주민들과 국민들을 위해 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