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1차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CE, NRTL, FCC 등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에는 기존 수출 국가 외 신규 수출 국가 개척 도전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며, 지난해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선정 기업일 경우 인증소요비용의 50%를, 30억원 이하인 경우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지원 인증 건수는 4건, 최대 지원액은 1억원이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 인천중기청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세부사항과 함께 미주인증(FCC)의 개념 및 절차, 무역기술장벽 동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와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