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시건설위 "지원 비율 등 市와의 의견 조율 부족"
성남시의회가 낡은 아파트 승강기 교체 및 외벽 도색 지원 사업과 관련한 조례안의 처리를 보류했다.
<인천일보 2월25일자 9면 보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영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이 부족하다며 모두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개정조례안은 노후아파트 지원 대상 사업에 승강기 교체 및 보수 비용과 외벽 도색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 비율에서 차이가 있다.

두 의원은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은 입주한 지 25년 이상 지나는 등 노후아파트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시는 재정 여건과 보조금 총액한도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조사결과 15년 이상 된 아파트 중 교체 대상 승강기는 모두 2571대로 집계됐다.

1대당 교체비용이 5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총 사업비는 1285억여원이 들고 50%를 지원할 경우 642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외벽 도색 비용은 1가구당 37만5000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지역 아파트는 14만5022가구에 달해 관련 사업비는 543억여 원이 필요하다. 50%를 지원할 경우 시 부담액은 271억여 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며 "승강기 교체 대상 아파트의 경우 80% 이상이 분당에 있다. 시가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와관련, 도시건설위원회는 야당의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발의한 '제1공단 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명(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반대 5명(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부결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