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안양·과천·군포·의왕 택지지구 등 65곳 특별단속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택지지구 등 65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산먼지 관리가 미흡한 택지지구 및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장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개별 신축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 여부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진망, 덮개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후 도는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비산먼지가 발생할 경우 도민들의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