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역 거버넌스가 해결책 제시 … 상향식 행정체계로 전환해야
한강유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해 통합물관리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역내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물관리 사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과 같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7일 서울, 인천, 강원, 충북연구원 등 5개 시·도연구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물관리를 위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중앙정부의 물관리조직 일원화 등을 계기로, 한강유역 현장의 물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한강수계 5개 시·도 연구원은 ▲수질과 수량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하천사업 ▲상수원 규제 해제 요구와 하류지역 수질오염 우려로 인한 상·하류 주민갈등 등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한강유역의 물 관련 현안 49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물 관리 체계는 지역의 현안해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20개 이상의 물 관련 국가계획을 부문별로 수립한 후 이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가 하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하향식(Top-Down) 체계로 예산집행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현장 물 문제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Bottom-Up) 행정체계를 추가로 만들면 보다 완전한 형태의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버넌스가 중심이 돼 현장 물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상향식 행정체계가 통합물관리의 핵심"이라며 "새 행정체계가 작동하려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명시돼야 하므로 물관리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강유역의 통합적인 물문제 해결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으로는 ▲유역내의 거버넌스가 발굴한 물 관련 현안 중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것 ▲국가물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유역물관리위원회에도 사무국을 설치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하향식 체계를 통해 치수, 이수, 수질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지만 상하수도·하천정비 등 분야별 인프라의 완성단계 이후로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며 "현장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는 중소유역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보고서 발표에 앞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한강유역 내 이해관계자 119명을 대상으로 통합물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장의 물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장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이 없다'는 의견이 25.2%를 차지했다.

또 응답자의 68.0%는 통합물관리와 거버넌스 정착의 상관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79.9%는 통합물관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유역 거버넌스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