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택 공무원에 '상금'까지
경기도가 '도청직원을 위한 안마서비스'를 도민 제안 정책에 반영하기로 해 논란이다.
7일 경기경실련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제1회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제안한 정책아이디어 20건 가운데 최종 14건을 선정,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정된 제안은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안전교육 정례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완화 ▲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접수방법 개선 ▲경기도시공사 아파트분양 모집공고시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안내 개선 ▲공동주택 분양 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투척용 소화기 포함 ▲도 소유 시설물 안전점검체계 개선 ▲도청직원을 위한 안마서비스 실시 ▲경기도 문화의 전당 화재 대피환경 개선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내 수유실 등에 피팅보드 설치 ▲경기도 포상조례 등 개정을 통한 올바른 포상문화 정착 ▲경기행복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에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요령 포스터 게시 ▲경기도부동산포털 산업단지 등 입지분석 기능 콘텐츠 개발 ▲GMO 식품 단속 및 표시제 확대 등이다.

이중 '도청직원을 위한 안마서비스 실시' 정책이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경기경실련의 입장이다.
경기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면서 "도청 직원들이 안마서비스를 받아서 도민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제안을 선정했는지 의문"이라며 "도가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제도를 시행했다면 이같은 제안은 처음부터 걸러낼 수 있었다"고 했다.
또 경기경실련은 제안제도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무원이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고 싶다면 도지사 등 책임자들의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하거나 혹은 의회의 입법 활동을 통해 조례안 등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경실련은 "이미 공무원의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제도화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이번에 참여해 선정되고 상금까지 타가는 것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쳇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경기경실련은 도민 직접참여제도가 도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경실련은 "도민 제안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를 잘못 운영하면 취지는 빛을 잃게 된다"며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이후 추진하는 여러가지 도민 직접참여제도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안마서비스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부분이 큰 것으로, 앞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며 "제안제도 참여 과정에서도 공무원과 도민을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