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적 시중 유통 24명 적발 21명 구속기소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조직적 마약류 유통 범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총 24명을 적발, 이 중 21명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972g과 엑시터시(MDMA) 602정을 압수했다.
A(43)씨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SNS를 통해 내국인 2000여명에게 16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고, 국내로 필로폰과 MDMA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캄보디아 경찰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파키스탄으로 도주하려던 A씨를 붙잡아 지난달 국내로 강제송환, 구속기소했다.
B(38)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SNS를 통해 400여 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B씨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원 및 2억2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가상계좌의 실제 은행 계좌인 모(母)계좌와 연동된 모바일상품권이 실질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또한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검찰 측은 마약사범이 사용한 가상계좌와 관련해 법원의 추징 결정을 끌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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