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27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7년 대비 33% 증가한 지방세 16억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6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특히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신축 및 고액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힘썼다.
추징사례로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제반수수료 과표누락,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 연면적 330㎡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 신고누락 등이 있으며 등록대상이 아닌 전동지게차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많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정기 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법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문조사보다는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시는 최근 5년간 6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특히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신축 및 고액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힘썼다.
추징사례로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제반수수료 과표누락,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 연면적 330㎡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 신고누락 등이 있으며 등록대상이 아닌 전동지게차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많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정기 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법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문조사보다는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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