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혼탁, 과열 선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선관위에 위탁해 두 번째 치르는 이번 선거에서 전국 1343개 조합의 새 대표를 뽑는다. 유권자는 267만1000여명이다. 경기도는 지역농협 163곳을 비롯해 산림조합 16곳, 수협 1곳 등 180개 조합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위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위탁선거 체제를 처음 도입해 시작한 조합장 선거가 예나 지금이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공표, 상대 후보 비방 등의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비민주성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 과정을 관리하고 있지만 지난달 27일까지 적발된 불법행위는 220건으로 공명선거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
전국 조합장의 13%를 차지하는 경기도에서도 탈법 선거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지역에서 이미 금품과 현금이 오간 사례가 적발됐고, 최근에는 송탄농협 대의원이 후보를 비방하는 우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일으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선 상태다. 고질적인 선거 병폐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현실이다. 차제에 조합장 선거의 구조적 난맥도 짚어야 할 문제다.

13일간 주어진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한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를 하다 보니 이른바 유권자 관리에 지연, 학연 등이 동원되고, 심지어 금품·향응제공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동안 불발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조합장 선거의 폐단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후보 토론회나 연설회를 개최할 기회가 없어 후보의 자질 검증도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는 적합한 대표를 선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명선거를 위한 위탁선거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모순이다. 하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불법선거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습이다.

위법행위로 당선이 무효화 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조합장 선거의 괴리를 개선하지 않고는 선진 조합의 위세도 불가능하다. 정당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 등장한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이라는 슬로건이 의미하는 바를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