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로마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 김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일 새벽 2시 31분쯤 대한항공에 전화를 걸어 7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는 대한항공 로마행 KE931편 항공기 폭파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씨가 만취한 상태라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경찰은 김씨가 술에서 깨어나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폭파를 협박하는 허위 테러 신고가 몰리면서 항공업계와 항공보안기관들은 긴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5일에도 이메일로 "몽골 울란바토르행 KE867편에 폭파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을 받았다.

해당 항공편은 항공보안 매뉴얼에 따른 '현장 통제→항공기 대기→여객·화물 전체에 대한 보안검색 재실시'로 출발이 5시간 이상 지연됐다.

같은날 인천공항 헬프데스크(대표전화 안내)에도 몽골항공 울란바토르행 OM302편에 대한 제보를 위장한 협박 전화가 3차례 이어져 항공보안 기관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협박 전화에 국정원과 경찰, 폭발물처리반(EOD)이 즉각 출동하면서 인력과 장비 낭비는 물론이고 항공기 이ㆍ착륙 지연으로 이어져 인적ㆍ물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항공사들은 승객들의 항공권 환불 요구, 운항 지연에 따른 지상 조업비 증가 등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항공사들이 협박범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항공기 폭파 협박 사례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경찰단, 항공안전본부 등 항공보안 기관들은 "항공기 폭파 위협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항공기 폭파 협박범은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