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조례 가결
광명시는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제도적 지원 내용을 담은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저출산 극복과 양·한방 균형의 기틀이 마련됐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