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발주청은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해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용역종심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앨 수 있도록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방식이다.

용역종심제로 낙찰자를 선정하면 발주청은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도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용역종심제는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가 조금만 오르도록 해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용역종심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이후 입찰공고하는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추정가격 2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된다.

안정훈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은 "이번 용역종심제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