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의원(민·화성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000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속해 경영한 기업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한편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400억, 10년 이상 20년 미만 600억, 20년 이상 1000억으로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액 확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사후관리기간의 유지기준을 근로자수에서 임금총액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중소·중견기업들은 상속세 납부 요건, 공제 한도 및 가업 영위 기간 등 엄격한 법 적용에 따른 상속의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370만개 중 60곳 정도에 불과했다.

이원욱 의원은 "가업상속제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기업보다는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경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대상 기업들에 한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등 가업상속제도 완화에 따른 영향도 후속 조치로 준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