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체납세 징수' 이바지

'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 시스템' 특허 출원
시 징수 효율 향상 … "전국서 상용화 됐으면"


오산시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상습 체납자들의 차량 위치를 파악해 징수하는 영치 시스템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시 징수과 손창완 주무관, 그는 지방세나 재산세 등을 상습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을 통해 미납액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을 개발, 특허 출연했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 번호판을 조회해 자동차세 미납, 검사지연 과태료 미납, 무보험 차량,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는 징수활동만 해왔다.

때문에 고액의 지방세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장기 미납 하더라도 체납자 차량 조회로는 확인되지 않아 재산 압류가 불가능 했다.

손 주무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자체 영치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에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연구에 노력해왔다.

총 2000만원의 개발비용과 1년 여간 연구한 결과 전국 최초로 위치기반 영치시스템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남겼다.

이번 시스템은 적용한 오산시는 징수 활동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손 주무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더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해 전국지자체로 사용권을 넘겨 상용화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오산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번호판 조회로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세금 미납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이들 장기체납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소재파악이 안 돼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은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만 조회하면 차량의 위치는 물론, 미납된 세금과 차량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도 압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해 12월 이번 시스템 개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대회에서 기관표창을 받고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수여했다.

손창완 주무관은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가 1990년대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현재 위치파악과 체납데이터 확인까지 2개의 특허가 등록됐지만 추가적으로 버전을 보완 업그레이드해 전국에 상용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산=김태호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