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씩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LH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뜻한다.

지원 한도금액은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1억2000만원, 기타 광역시에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본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청년 100만원),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1~2% 수준이다.

올해 전국에 공급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총 5700호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신청대상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총 4500호 공급된다.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이나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이며,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10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신청접수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및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1670-2593)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