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청약통장의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0% 안팎까지 떨어져 청약통장 이자와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청약통장을 해약하지 않는게 오히려 낫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을 완화해 통장보유자들은 더 큰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됐다. 청약통장을 보유할 경우의 혜택을 알아본다.

 ▲해약 현황

 주택은행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청약예금·부금·저축을 합쳐 청약 통장 가입자는 모두 1백45만7천6백52명으로 작년말 2백24만8천2백32명보다 79만5백80명(35.2%)이나 줄었다.

 가입금액도 10월말 현재 4조8천6백41억원으로 올들어서만 2조3천6백58억원(32.7%) 감소했다.

 해약건수는 하반기들면서 눈에 띄게 줄고 있다. 1·4분기에 30만9천4백27명에 이르렀던 해약자수는 2·4분기에 29만5천5백20명으로 비슷했으나 3·4분기에는 1·4분기의 절반수준인 15만4천5백10명이었다.

 ▲금리차는 얼마나 되나

 상반기까지 청약통장 해약이 줄을 이은 가장 큰 이유는 금리차이 때문이었다. 연초 시중 금리가 20%까지 폭등하면서 청약통장에 들었던 돈이 다른 금융상품으로 대거 빠져 나간 것이다.

 지금은 청약 통장이 금리면에서 뒤질 게 없다. 3백만원 이상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청약예금의 경우 1년 이상 저축하면 9%의 이자가 나온다. 작년말 8.5%이던 것이 0.5% 포인트 올랐다.

 최근 1년짜리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9.5∼10%수준이므로 굳이 청약통장을 해약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청약제도 변경

 정부가 주택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청약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통장 보유자들에게 그만큼 유리해진 것이다.

 우선 아파트 청약 과열예상지역에 대해 실시되던 민영주택 20배수제가 완전히 폐지됐다. 이럴 경우 통장가입후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만 취득하면 규모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청약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내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재당첨 제한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분양가가 자율화된 일반 민영 아파트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돼 있다.

 ▲은행 대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주택은행에서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금리 하락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차이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출이자가 상대적으로 싼 편이다.

 청약예금은 원래 대출혜택이 없었으나 올 2월부터 새로 생겼다. 「파워주택자금통장」을 통해서는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 1억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중도금 납부용으로 6천만원까지 연 13.75∼14.5%의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신축, 구입, 개량 등 용도에 따라 1천만∼3천만원까지 연리 11.5∼13.5%로 융자받을 수 있다.

 ▲전망

 실수요자의 경우 1∼2년 뒤 나올 서울 상암, 용인 죽전지구 등 인기지역에서 마지막 청약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통장을 계속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