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07개사 대상 실태조사
2018년 36.5% 차지 … 8.3%↑
대금결제 현금 70%·어음28%
지난해 전국 중소제조업체의 노무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의 하도급거래 중소제조업체 507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체의 제조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5%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8.3%p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중소기업의 협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51.1%로 나타났으나,
노무비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51.3%로 전년도(64.6%)에 비해 13.3%p 감소해 중소제조업체의 노무비 부담은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의 제조원가가 상승한 업체는 53.8%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8.5%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각각 4.0%p, 0.7%p 상승한 수치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은 현금(70.0%)과 어음(28.7%)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하도급대금 결제까지 현금은 32.0일, 어음은 106.4일(수취기일과 어음만기 합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관련 계약 체결 방법은 ▲수의계약(55.4%) ▲일반경쟁입찰(32.8%) ▲제한경쟁입찰(4.8%) 순으로 많았으며, 사용하는 계약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52.0%) ▲발주서·이메일 등(28.8%) ▲개별양식(17.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약서와 관련해 하위협력 단계로 내려갈수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비중이 낮고, 발주서·이메일 등 불완전한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 불공정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