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휘 법률사무소민 변호사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은 더 이상 재벌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내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
A씨는 자신의 사망 후 자녀들이 자신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싸움을 할까 걱정되어 1남 2녀 중 자신과 함께 살면서 가게 일을 도왔던 아들에게 자신이 살던 집을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고 사망하였다. 하지만 주소를 적지 않아서 법원은 이 유언장을 무효라고 하여, A씨의 생각과 달리 결국 상속재산인 집은 자녀 3명에게 균등하게 분배됐다.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법률행위이다.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의 일부라도 흠결되면 무효가 된다. 유언자는 유언에 의하여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자신의 재산관계까지 지배 내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법 제1065조 이하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의 유언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자필증서로 작성한 유언은 증인의 참여 없이 유언자 혼자 할 수 있어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유언의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쓰고 작성한 날짜, 이름, 주소를 기재한 후 반드시 서명날인을 해야 하고,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효력이 없게 된다. 즉, A씨가 작성한 유언장은 주소가 누락돼 결국 무효가 된 것이다.

이러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를 분실할 우려 또한 있어, 최근에는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유언공정증서만으로 곧바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언장에 대한 위조, 변조의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의 하나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유언공증)이 많이 이용된다. 또한 유언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원본을 20년간 보관하게 되므로 분실의 위험도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변호사 앞에서 유언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고 공증변호사가 이를 필기,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증인으로 될 수 없는 유언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거나, 치매증상이 심해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면 효력이 없게 된다.

유언공증제도는 실무에서 부모 중 일방이 재혼한 경우 비밀리에 미리 자녀에게 더 많은 몫을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해둠으로써 사망 후 상속재산으로 인한 싸움을 미리 막기 위해,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공증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유증하게 되면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의 재산이고, 사망 후에야 수증자인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 반사적으로 유언자가 생존하는 동안 효도계약(부모가 자신들을 충실히 부양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계약)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된다.

왜냐면 효도계약을 하게 되면 부모가 생전에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때문에 자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유언공증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자신들을 성실히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적정한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한 후라도 만일 자녀가 이러한 약속을 위반할 경우 유언자는 민법 제1108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언자는 유언공증을 통하여 상속받을 자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분배하게 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효도하는 자녀에 대하여 다른 자녀들보다 실질적으로 많은 상속을 받게 할 수 있다. 유언자는 생전에 정당한 부양의무(효도)를 받기 위해서라도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특히 유언공증에 의한 유언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