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국인 징역형 선고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고의로 불성실하게 근무해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유도한 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은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22일 서울의 한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4일 동안 근무하면서 일부러 불성실하게 일했다.

그는 업주가 해고 통보를 하자,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 50만원, 해고예고수당 22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하니 법대로 하든지 좋게 합의하라"고 협박해 4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까지 고용주 10명으로부터 76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김씨가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해고를 유도하거나 스스로 퇴직하고, 심지어 정식 고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자신의 권리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이를 들어주지 않는 업주들에게는 해고와 관련 없는 위법사실이나 처벌조항까지 거론하면서 괴롭혔다"고 설명했다.

또 "2년3개월 남짓한 기간에 87차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진정 후 노동청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려는 행태만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