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공무원 해외여행 전면 개선을
○출연 : 정흥모 경기본사 편집국장

▲ 공무원들의 공무 국외여행이 논란입니다. 
공무 국외여행은 주민혈세로 이뤄지는 만큼 “심의를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시각과 함께 “지나친 통제”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러나 공무를 빙자한 국외여행이 성과보다는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상근이든 선출직이든,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비리가 적발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 실제로 지난해 고양시 공무원들은 국외 공무여행을 하면서 항공료 부풀리기로 2017년 한 해동안에만 2억 2000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주시 공무원 두 명도 지난해 항공료 2000만 원을 부풀려 유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부천시 공무원들은 항공료 8000만 원을 부풀려 받은 정황이 드러나 행정안전부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폭행 파문 이후 선출직 공무원들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해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의 국외 공무여행 시 무분별한 추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명분을 달아 해외관광을 즐기며 주민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언제쯤 사라질지 개탄스럽습니다.

▲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공무원들의 국외 공무여행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수원시는 공무원 해외여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자며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손질했는데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공무여행에 대한 심의를 강화했습니다.


▲ 앞으로 선출직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해외출장 때 목적과 출장보고서 등을 반드시 공개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강력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혈세’라고 일컫습니다.
국민이 힘들게 벌어 국가에 납부한 돈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혈세를 유용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공무 국외여행 심사가 더욱 엄격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천일보TV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