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35년 만에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 25일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은 지난 1984년 원천동의 현 부지에 입주한 뒤 4개의 별관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노후된 건물과 주차공간 부족, 법원 인근 도로의 교통난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2005년부터 법원·검찰청 이전을 검토했고, 2010년 12월 광교 이전을 확정했다.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설계됐으며, 수원검찰종합청사는 지하 2층에 지상 20층 규모로 신축했다. 광교청사에는 다음달 1일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도 들어선다.

법원 측은 청사 이전으로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28개인 수원지법 법정이 42개로 증가해 재판부 재판기일 운용이 더 자유로워져 보다 편안하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졌다.
또 종합민원실 상담창구에는 창구별 가림막과 번호표가 설치돼 민원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1대1 상담도 이뤄진다.

특히 전국 처음으로 통합사법접근센터가 설치돼 이날부터 업무에 돌입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나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통합적 사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호사회, 법률구조공단 등 각 기관에서 파견한 상담위원들이 일반소송, 등기, 회생·파산, 가사 상속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과 심층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수원검찰종합청사의 완공이 다소 늦어지면서 수원지검과 고검이 함께 운영되는 시점은 4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