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 유통 의무화·검사항목 확대
앞으로 인천에서 유통되는 계란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물로 세척한 계란과 냉장한 계란은 0~10℃에서 냉장으로 보관·유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오는 23일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의 고유번호와 사육환경 번호, 그리고 산란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일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동안 시는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이물질과 부패란, 잔류물질과 살모넬라 등 4종에 대해 검사를 해왔다. 그러나 올해에는 식중독균 1종을 추가해 검사항목이 총 5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시가 인천 내 61곳에서 유통되는 계란을 수거해 잔류물질 549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게 1건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계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준과 규격을 새로 만들고 안전성 검사까지 강화하는 등 앞으로 시민들은 안전한 계란을 만날 수 있다"며 "먹을 것으로 불안에 떠는 시민이 없도록 양계농장은 살충제 사용 등을 줄이고 안전하게 닭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