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폭행·대마는 인정
▲ 특수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1시간 20여분 만에 종료된 이날 공판에서 양 회장은 상당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폭행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에서 상당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양 회장 측은 21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 회장의 변호사는 강요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이고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도록 한 것이 기소 내용인데,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 법 조항이 동물 학대인데 이 건은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며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와 대마를 소지·흡연한 혐의는 인정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