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2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조합원이자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쌀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는 제3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