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 마련 등을 위해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방법과 사용 용도,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기금운용에 따른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시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건립 재원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신청사 건립 재원은 예산 전입금과 유휴 시유지 매각대금, 차입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종 행사나 경상적 경비 등의 절감을 통해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