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온라인뉴스팀02] 개인회생·파산이란 일정한 급여나 소득을 얻는 사람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계를 위협 받는 경우 심사를 거쳐 채무의 일부분을 탕감 받는 금융제도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진행 가능한 대출이 바로 개인회생대출이다.

개인회생대출은 사건번호대출, 개시결정대출, 인가후대출, 면책후대출로 나뉘는데 개인회생 변제금을 20회 이상 납부했다면 14.9%부터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소득증명 서류, 급여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등이 있다. 또한 원한다고 모두 승인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최문섭 기자 online0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