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관계자들이 차량 2부제 시행 안내를 하고 있다. 도입 후 이날 처음 발령된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