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점검 … 전국 182건
경기 4곳 수사의뢰·8곳 징계
경기도내 12개 공공기관·공직 유관단체가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적발돼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올랐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개·지방공공기관 634개·기타 공직유관단체 238개)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진행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수사 의뢰된 공공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여주세종문화재단 ▲양평공사 등 4곳으로 드러났다.

경기신보는 2015년 5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팀 직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배점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높이는 등 객관적 기준없이 평가해 직원의 자녀 A씨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해 5월 내부 위원들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자녀 B씨를 채용하면서 B씨의 부모와 B씨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다른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줬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은 2017년 11월 서류전형 부적격자 C씨를 확인절차 없이 채용한 후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뒤늦게 조치했다.

양평공사는 2016년 2월 기간제 노동자 D씨와 E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원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인사 대상일 경우 해당 임원의 인사위원 참여나 인사의결서 서명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들과 친인척·지인 관계인 전직 임원들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대상 공공기관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남양주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등 8곳이다.

정부는 자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이들 기관 직원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도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되면 채용비리 연루자와 똑같이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