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당사자 공개사과와 경고 의결
새해 첫날부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석 고양시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인천일보 1월4일자 18면>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는 2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했다.

이날 윤리위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 함에도 2019년 새해 첫 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은 의회의 위상과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