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공무 국외여행이 논란이다. 공무 국외여행은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심의가 더욱 까다로워야 한다'는 시각과 '지나친 통제'라는 부정적 평가가 비등하다. 그러나 최근 공무를 빙자한 공무 국외여행이 성과보다는 각종 비리 등으로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난이 크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근이든 선출직이든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비리 적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실제 고양시 공무원들은 2017년에만 국외 공무여행시 항공료 부풀리기로 2억20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 공무원 2명도 지난해 항공료 2000만원을 부풀려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부천시에서도 공무원들이 항공료 8000만원을 부풀려 받은 정황으로 행안부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경북 예천군의회 사건이후 선출직 공무원들의 공무 국외여행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국외 공무여행시 추태 사례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온갖 명분을 달아 해외관광을 즐기며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언제쯤 없어질지 개탄스럽기만 하다.

그나마 경기도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최근 공무원들의 국외 공무여행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한다. 수원시는 공무원 해외여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3월 중 전면 시행한다고 했다. 용인시도 지난해부터 공무여행시 1일 1기관 벤치마킹을 의무시행중에 있으며 심의 강화도 추진한다고 한다. 안산시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공무여행 제도를 개선했다. 다소 늦었지만 다행이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선출직을 포함, 해외출장시 목적과 출장보고서 등을 반드시 공개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문제 발생시 강력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만 한다. 국민의 세금을 혈세라 부른다. 그만큼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 국가에 납부한 돈이라는 말이다. 혈세를 유용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공무 국외여행 심사가 더욱 엄격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