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온라인뉴스팀02]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채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적지 않고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로, 장래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충족된다.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갚아 나가야만 나머지 금액도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시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청 시 재산은닉이나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기각 폐지결정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더불어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 압류 등을 피하고 빚을 탕감할 수 있지만 신청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채권자 목록, 수입 증빙 자료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최문섭 기자 online0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