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기부행위 개념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부행위제한기간은 2018년 9월21일부터 2019년 3월13일까지입니다.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벌칙으로 처벌)

Q. 조합장선거 관련 범죄의 신고방법과 포상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3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상금 지급범위(1억원)에서 상향 개정)

/인천일보·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