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본 김모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인천으로 이사 왔다. 그동안 거주한 지역에서 생활보조금을 받아온 할머니는 인천에도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이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해야 했다. 1년 이상 인천에 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되는 자격 조건 때문이었다. 다행히 인천시의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인천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강제 동원으로 고통받은 피해 여성을 돕고자 일정 기간 인천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지역에 살던 피해 여성이 인천에 오더라도 그동안 받아온 지원금이 끊이지 않도록 돕는 게 뼈대다.

현재 인천에 사는 피해 여성은 총 6명으로 지난 2015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월 3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다. 사망할 경우엔 유가족에게 장례비용 100만원이 지원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담당 구청에 청구할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서(민·미추홀3) 의원은 "새로운 출발을 꿈꾸며 인천을 찾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며 "앞서 제정된 조례가 피해 여성들이 받아온 고통을 치유하고자 마련된 만큼 불필요한 조건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