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무유기 혐의 등 고발 예정
▲ 청와대 감찰반의 민간의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8일 2번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검 포토라인에 선 김 전 수사관은 "검찰에 묻고 싶다.

만약 힘 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할 것인가"라며 "제 경우가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제 직속상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잘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1차 소환 조사 때 김 전 수사관이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지 법리 검토를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19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지난 1월31일 서울중앙지검에 모욕죄로 청와대 및 여당 정치인들을, 1월10일 서울동부지검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반부패비서관, 특감반장을 각각 고소·고발한 바 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