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금품제공 혐의 현조합장 등 4건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18일 기준으로 고발 4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 등 총 17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포천지역 현직농협조합장 A씨를 의정부 지검에, 파주지역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인 B씨 등 3명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조합원 일부가 참석한 식사모임에서 조합원의 배우자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입후보예정자는 지난 설 명절 전후로 일부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조합원 3명에게 명함과 함께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C씨는 일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B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D씨는 C씨의 행동에 가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인(조합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집 방문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안산지역 현직농협조합장 E씨가 영농자재이용권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5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총 3000여만원 상당)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됐다.

지난달 9일에는 이천지역내 농협조합장 F씨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지난달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조합의 사업홍보를 명목으로 조합 관할지역에 있는 경로당 등을 방문해 총 60여만원 상당의 물품(귤·소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됐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 선거범죄가 기승할 것으로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