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놓고 진통을 겪은 경기도의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고 한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도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경기도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이(경공노총)이 3차례 교섭끝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탈퇴 ▲후보추천 ▲대상기관 선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도는 노조원이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가입한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점, 이사 추천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해야 한다는 점, 노동이사제 도입 기관 선정시 정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조례안에 담았기 때문이다. 반면 경공노총은 노조 탈퇴는 부당하다는 점, 노동자의 선거라는 절차적 정당성 훼손 가능성, 정원 외의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하도록 돼 있는 점 등을 들며 반발했다.

이들은 '노동이사제가 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같이하고, 우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쟁점인 됐던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에 관한 조항과 임원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한발씩 물러나 합의했다. 대상기관은 우선 100명 내외 기관부터 운영해본 뒤 도입 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노동이사 정수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측이 하나씩 양보해 이룬 성과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에만 머물렀던 노동자의 문제가 경영전반에 반영되면서 노동권 실현의 기대치를 높일 것이다. 또한 노동이사의 활동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경영판단을 견제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이사제가 자신들의 이익에만 매달리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문제 등 우리사회의 노동현실을 직시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해야한다. 이제 노동권 실현의 가늠자가 될 경기도의 노동이사제는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