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민박운영주, 조례 개정 요구
가평군 민박 운영주들이 농어촌 민박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른 지역보다 조례 내용이 부실해 지원 사업 등을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군 민박협회와 군에 따르면 군은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를 2017년 9월 제정했다. 농어촌 민박 홍보 마케팅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민박협회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빈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강원도와 제주도 등은 환경개선 소규모 보수 사업과 선진 운용 사례 조사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등을 조례에 담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근 지원 범위를 확대해달라며 군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조례 제정 이후 현실에 맞춰 개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컨설팅 지원사업과 환경개선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의 내용을 지원 조례에 포함시켜 개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박 운영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군이 예산 투입 문제로 소규모 보수 사업이나 국내외 연수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 내용은 조례에 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오금석 가평군 설악면 민박협회장은 "대규모 투자를 통한 기업형 민박 시설이 늘면서 이용객이 점차 줄고 있다"면서 "이들은 전방위로 홍보 활동을 펴고 있지만 우리 같은 소규모 민박 운영자는 홍보나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소규모 민박업을 되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1995년 시행됐다. 연면적 230㎡ 미만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면 영업할 수 있다. 현재 군에 등록된 민박업체는 1200곳에 이른다. 군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가평=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