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대학은 '시민이 알아야 할 생활 법률'를 상반기 교육과정으로 정하고 오는 18일부터 참가자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수강료는 무료다. 교육은 3월5일부터 4월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까지 용인시 여성회관에서 총 7회차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시민이 알아야 할 세무 상식, 부동산 법률 및 생활 관련 민법, 꼭 알아야 하는 형법, 성공하는 사람들의 협상공식, 헌법 등이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