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6곳, 300여명을 대상으로 7개월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대상 노동법 교육'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5일 ㈜안산환경재단 회의실에서 재단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최한솔 노무사가 노동법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도록 진행해 참여자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 52시간 근무등과 관련해 실제와 법규를 연계한 구성으로 교육 대상자들의 필요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근로자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연차, 출산·육아휴직 등에 관련해서는 질의응답으로 이어갔다.


교육을 수강한 재단 한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 이었다"며 "앞으로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