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17년간 쇼핑센터 '과소 징수'
교통정비법상 최근 5년치만 부과가능
교통유발부담금을 행정 착오로 제대로 걷지 않은 인천 부평구가 수억원을 허공에 날릴 처지가 됐다. 17년 된 쇼핑센터를 단순 소매점으로 분류해 부담금을 적게 받았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는데, 법적으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자료를 보면 부평구는 청천동에 위치한 한 쇼핑센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일반 상점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비용이다.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는 35가지 시설물별로 교통유발계수가 다르게 제시돼 있다. '쇼핑센터' 유발계수는 6.52로, '대형마트'(9.00) 다음으로 높다. 유발계수가 높으면 그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감사원 감사 결과 부평구는 1만769㎡ 면적의 해당 쇼핑센터에 유발계수 6.52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상점(1.68)과 기타 시설(1.20)로 분류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쇼핑센터 소유자에게 과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만 2억1091만원에 이른다. 원래대로라면 2억8102만원이 매겨져야 하는데, 실제 부과된 금액은 7011만원이었던 것이다.
감사원은 부평구에 '시정' 처분을 내리면서 과소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추징하도록 했다.

하지만 구가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부담금은 일부에 그친다. 도시교통정비법에는 5년이 지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해당 쇼핑센터는 지난 2002년 등록됐다. 최근 5년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과소 부과된 부담금은 손쓸 수 없는 셈이다. 구 관계자는 "쇼핑센터 소유자들을 상대로 법적으로 추징 가능한 5년치 부담금만 부과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