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앞 노숙농성 연계
오체투지 이어 무기한 단식
"시, 일부 수용 … 도, 제안 거부
해고 철회·고용 보장때까지"

'대량 해고 사태'에 반발하고 있는 화성 학교청소년상담사들이 지난달 오체투지(10보 1배)투쟁에 이어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17일 "화성 학교청소년상담사의 고용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18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포한다"며 "성지현 경기지부장과 학교청소년상담사 해고자 2명이 단식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화성지역 학교 41곳에서 6년 넘게 진행해 온 청소년상담사업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는데도 시와 도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집단 해고 철회'와 '고용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주요 요구 내용으로는 ▲집단해고 철회 및 고용안전 보장 ▲화성시와 도교육청 책임 하에 고용보장 방안 마련 ▲상식지속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이다.

앞서 화성 학교청소년상담사들은 지난달 11일과 24일 각각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두 차례 오체투지(10보 1배)행진을 하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해고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날까지 도교육청 앞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화성시가 이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인건비 부담' 입장을 밝혔으나, 도교육청이 '담당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 고용'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 측은 "(교육청이 등이)2018년~2020년 기간 업무협약을 맺었음에도 1년 만에 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등 상담사들은 하루아침에 해고 날벼락을 맞았다"며 "2019년도 계약 때도 1년이 아닌 10개월 쪼개기 계약을 제시해 상담사들이 항의하자 오히려 사업을 중단하고 지난해 말 전원해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2년 도교육청과 화성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행된 '화성 학교청소년상담사 사업'에 채용된 학교청소년상담사들은 업무협약 초기 학교장에 직접 고용됐다.

하지만 2016년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계약직 채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근무경력이 2년을 초과한 상담사들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나머지는 상담직을 그만두게 됐다.

당시 상담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을 우려한 채인석 화성시장이 경력 2년 미만인 상담사 40여명을 시 차원에서 고용했으나,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시장이 바뀌면서 이들 상담사는 재차 해고됐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