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지방세·부과금 등을 제멋대로 부과·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지자체 46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취득세 등 11개 지방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22개 주요 부담금이었다.
포천, 양주, 시흥, 하남, 이천 등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자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의 시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돼 있지만 부과하지 않았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기간 중 문제가 되자 관련 금액을 부과하거나 징수했다.
포천은 21억3550만원, 양주는 33억9781만원, 시흥은 29억8400만원, 하남은 1억2424만원, 이천은 5443만원에 달했다.
이들 지자체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시흥, 하남 등 전국 8개 지자체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 6억9412만원(가산세 포함), 117건을 부과하지 않았다.

남양주는 경매낙찰자에 대한 취득세를 적게 부과했다. 경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에서 간접비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남양주는 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낙찰자가 인수하는 인수보증금 등이 과세표준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감사원은 남양주에게 부족하게 징수한 취득세 등 4억5462만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남을 비롯한 8개 지자체는 과세표준액 누락에 따른 취득세 등 부족하게 징수했다. 하남은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해 5억6888만원을, 또 원인자부담금 등 부담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해 2억3533만원을 덜 걷었다.
안양시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대로 걷지 않았다. A건설이 104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지난 2016년 4월께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안양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안양이 다른 유사 사례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례 등을 비춰 A건설에게 학교용지부담금 1억8747만원을 부과토록했다. 안양은 이를 받아들여 조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가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세수 증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징수기준 미비, 과도한 감면 혜택, 장기체납 발생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및 국민·기업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