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서울·세종·제주 외 시·도 1곳씩 '시범 실시' 결정…정보 수집 차 분권위 방문키로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인천시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제를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이 생활 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해 11월 정부의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안을 파악해 시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같은 해 12월에는 정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시는 요청서에서 ▲공항·항만 소재 ▲중소기업·산업단지 밀집 ▲청소년·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진 인천이 광역 단위 생활밀착형 치안 민원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지난달엔 인천시의회가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을 확정해 정부와 자치분권위에 보내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남궁 형(민·동구) 시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주민 친화적이자 탄력적 치안 활동이 실현될 수 있다"며 "다양한 치안 민원의 표본을 가진 인천이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르면 내달 중 공모를 시작해 광역급 시·도 각 1곳씩 선정한다는 내용이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다.

이에 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공모에 도전하고자 조만간 자치분권위를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천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반드시 시범도시로 선정돼 인천형 자치경찰 시대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