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리 반대에 맞서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벌였던 부분 파업에 대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한국지엠은 지난 1월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와 지부 간부 5명에게 각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지엠 법인분리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엠지부는 지난해 12월19일 전·후반조로 나눠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다. 쟁점은 파업의 합법성 여부다.

지엠은 노조가 두 차례 쟁의조정 신청에서 '행정지도'가 내려졌는데 파업을 진행했다며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파업 영향으로 차량 928대를 생산하지 못해 15억원 피해를 입었다는 게 지엠 입장이다.
한국지엠지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법인분리 문제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중단'이 아닌 '행정지도'로 종결했다.

지엠 관계자는 "회사 경영정상화계획이 확정된 이후 진행된 불법파업이라 회사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찬반투표를 거쳤고 쟁의조정 절차를 거친 만큼 합법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도 노조 측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대법원은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해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며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도1863)고 판시했다.

지엠지부는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전치주의' 절차를 따르고 파업을 진행했고, 불법파업은 회사 주장일 뿐"이라며 "더군다나 파업의 원인은 회사가 제공했다. 사측이 협의에 임하면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는데 카젬사장은 협의는커녕 휴가를 핑계로 해외로 나갔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