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사회복지재단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 인천시의원 A(6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3일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회식을 하던 중 한 사회복지재단 여성 직원의 허리를 팔로 1차례 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