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일정 못 맞춰 '차량운행 제한' 6월 실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되면서 인천지역 발전소 및 건설공사장 가동률 조정과 수업시간 단축 등이 이뤄진다. 그러나 인천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은 오는 6월부터 실시돼 미세먼지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환경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그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지침에 따라 시행했지만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3가지 기준 중 1개라도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인천에는 영흥화력 1~2호기가 미세먼지 경보단계(주의보, 경보) 발령 시 발전량을 20% 감축, 운영한다. 아울러 민간 건설 공사장 960곳이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해야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극히 나쁠 경우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또는 휴원이 가능하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은 오는 6월부터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기 전까지 계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