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서울 맞춰 '전국 최고 인상률' 제시 … 시민단체 "납득 못해" 반발


경기도의회가 택시업계와 노동자 처우개선을 이유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택시요금인상률을 제시해 여론의 뭇매를 자초했다.

도의회가 의견으로 제시한 택시요금인상률은 20.05%로 서울의 18.59% 보다 무려 1.52%높은 인상안이다.

도의회 건교위는 14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심의를 열어 도내 15개 도시지역 요금체계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인상하라는 의견을 상임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했다.
도의회의 제시안을 적용하면 기본요금은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고, 거리와 시간당 추가요금은 144m에서 132m로, 35초에서 31초(100원)로 바뀐다.

이는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업계가 요구한 것과 동일한 수용한 인상안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택시요금조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택시업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기본요금 3800원, 135m·33초당 100원으로 인상률은 18.86%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인상률과 엇비슷하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각각 18.59%, 17.80% 인상안을 마련 2월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올 1월 요금을 조정한 대전·울산·광주시는 13.44%~17.86% 인상했다. <표참조>

당초 서울시와 같은 요금체계를 도입하려던 인천시는 경기도와 정반대 절차를 밟았다. 서울시와 같은 요금체계 도입을 시가 제시했고, 시의회가 반발해 서울보다 낮은 요금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재훈(민주당·오산2)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카풀문제 등으로 택시노동자들이 분신자살을 하는 등 택시업계의 고충이 크다"면서 "최소한 도심지역 만이라도 서울과 동일한 요금을 받도록 해 차별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도내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병욱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택시업계와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다지만, 정작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형평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택시요금을 올리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의견청취안은 오는 19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채택여부를 의결한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도와 도의회의 의견을 참조해 택시요금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