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니어인턴십사업을 추진한다.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 마련을 위한 이번 사업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노인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시니어인턴십사업은 기업 및 참여자가 무료로 참여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인턴기간(3개월) 중 월 약정급여의 50% 급여를 지원(일반형 최대 월 30만원, 전략직종형 최대 월 40만원)한다.
인턴기간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를 추가 지원(일반형 최대 월 30만원, 전략직종형 최대 월 40만원)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상시 고용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기업 및 비영리 단체 등에서 참여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어르신들의 풍부한 활동경험과 역량 등 장점을 활용한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창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은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070-8970-4605)·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032-880-7433)·㈔대한노인회인천남동구지회취업지원센터(032-247-0103)·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032-528-6080) 등이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 마련을 위한 이번 사업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노인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시니어인턴십사업은 기업 및 참여자가 무료로 참여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인턴기간(3개월) 중 월 약정급여의 50% 급여를 지원(일반형 최대 월 30만원, 전략직종형 최대 월 40만원)한다.
인턴기간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를 추가 지원(일반형 최대 월 30만원, 전략직종형 최대 월 40만원)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상시 고용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기업 및 비영리 단체 등에서 참여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어르신들의 풍부한 활동경험과 역량 등 장점을 활용한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창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은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070-8970-4605)·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032-880-7433)·㈔대한노인회인천남동구지회취업지원센터(032-247-0103)·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032-528-6080) 등이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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