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린 14일 오후 이 지사가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를 마치고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6시25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끝내고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친형 강제입원에 반대한 보건소 직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후 1시50분쯤 법원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첫 심리에서는 예상대로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보건소장 등을 압박해 전문의 진단 없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 측은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면서 친형이 가족을 폭행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돼 진단을 받게 하려는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오는 21일 열릴 다음 재판부터는 증인 신문이 시작된다.

한편, 검찰은 이 지사의 성남재임 시절 전 비서실장이던 윤모씨에 대해서도 시장의 지시를 보건소장에게 전달하는 등 사건의 공범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